오늘은 신규창업자들을 위한 사업을 소개해드리고자합니다.
바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있는 창업기업지원자금!!
해당사업의 개요는 대략 이렇습니다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
그럼 세부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청대상-
일반창업기업지원/청년전용창업자금의 2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1인 창조기업 포함)
일반창업기업지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
* 다음 정부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연계하는 창업사업연계자금 별도운용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융자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촉진 및 서비스제공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창업소요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
보시다시피 엄청난 범위의 융자를 제공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이 범위에
들어가있는것을 볼 수 있죠
- 융자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 차감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성공패키지지원은 연 0.2%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시설자금(10년 이내), 운전자금(5년 이내), 청년전용창업자금(6년 이내)
*청년전용창업자금 5천만원 미만 소액대출 기업의 경우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가능
대출한도: 운전자금(연간 5억원 이내), 청년전용창업자금(기업당 1억원 이내)
융자방식: 일반창업기업지원(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지금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요즘같은 취업난시기에 이같은 사업은 청년/중소기업 창업자분들에게 가뭄에 단비같은 제도죠
유용하게 활용하시고 하시는 사업 모두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도 같이 첨부하오니 창업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주저말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들어가
신청해보시길바랍니다.
(2018)자금신청 및 현장조사시 참고 및 유의사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