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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융자/긴급경영안정자금

요즘세상은 무한경쟁시대라 표현해도 과언이아닐만큼 치열한 세상입니다.

그런만큼 창업시장도 엄청난활기를 보이고있는데요. 

하지만 막상창업을 하고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하는 일들이 잘안풀릴 때도 많고 그로인하여

경영난에 빠지는 경우도 허다하죠. 이럴때 동아줄같은 제도가 있으니 바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제도입니다.

그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사업의 대략적인 개요는 이러합니다.

'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신청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을 제외
  •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불공정 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등의 행위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횟수제한 적용에 예외]


-융자범위-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의 고용관련 비용(인건비 등) 등을 지원하는 자금 별도 운용



- 융자조건 및 방식 -

긴급경영안정사업: 대출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1.05% 가산)
- AI 피해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재해중소기업은 연 1.9% 고정금리 적용
- 포항지진 피해기업의 재해자금은 1.5%고정금리 적용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은 연3.0%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5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미만 소액대출 기업의 경우, '기업자율상환제도' 선택가능
(기업자율상환제도는 이전포스팅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은 기업 당 연간 2억원 이내

융자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일반경영안정사업: 대출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 가산)

대출기간: 5년 이내

대출한도: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

융자방식: 중진공 직접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