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불공정거래피해상담 사업
안녕하세요 홈프라이스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대기업들의 갑질논란이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갑질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있는 '불공정거래피해상담' 사업!
사업의 개요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 사업소개 -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보호 및 피해대응력 제고를 위해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
(전국59개센터)
*설치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지원내용 -
불공정거래 피해관련 일반상담(전화.방문.우편)
*상담 후 전문가 상담지원 및 전문기관 안내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예방교육 지원
불공정거래 관련 법령.제도개선 추진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및 불공정거래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불공정거래의 유형 -
불공정거래란?: 거래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로 주로 독과점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아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1. 일반불공정거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가맹사업거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수.위탁/하도급 거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4. 대규모유통업거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5. 불공정 약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 상가임대차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지원절차 -